‘왕의 얼굴’ 공식입장이 화제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이 영화 ‘관상’의 저작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니라며 법원이 판결했다.
8일 KBS 측은 공식입장을 밝히며 “지난 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 필름이 KBS 2TV 방영 예정 드라마 ‘왕의 얼굴’에 제기한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결정문을 통해 ‘왕의 얼굴’과 ‘관상’은 시대적인 배경을 비롯. 등장인물, 사건 구성의 전개 과정과 줄거리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왕의 얼굴’을 제작하는 행위가 주피터 필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라는 내용을 표절했다는 주피터 필름의 주장에 ‘보편적인 내용의 일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왕의 얼굴’ 공식입장에 누리꾼들은 ‘왕의 얼굴 공식입장, 결국 관상 제작사가 패소 한거네’, ‘왕의 얼굴 공식입장, 어찌 보면 보편적이고 어찌 보면 핵심 내용 같기도 하고’, ‘왕의 얼굴 공식입장, 표절 문제 애매하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왕의 얼굴’ 제작진 측은 ‘작품을 준비해온 이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했다’며 ‘드라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시청자 분들에게 보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선보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