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 번째 부인, 또 다시 이혼 소송…과거엔 왜 기각됐나

입력 2014-10-09 01:34  


나훈아 세 번째 부인이 또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8일 나씨 부인 정모씨가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모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한차례 이혼소송을 냈지만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나훈아는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했다. 1993년부터 자녀교육을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생활해왔다.

나훈아 세 번째 부인에 누리꾼들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게 무슨 일이래" "나훈아 세 번째 부인, 나훈아는 뭐하는거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대박이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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