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화면 캡쳐 |
가수 나훈아가 세 번째 부인에게 두번째 이혼 소송을 당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따르면 나훈아의 부인 정 모(53) 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오늘(8일) 오전 정 씨가 직접 소장을 접수했다.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1983년 나훈아(본명 최홍기·62)와 결혼한 정 씨는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 하와이와 보스톤에서 생활해 왔으며 현재 나훈아와 정 씨 사이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 씨는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으며 나훈아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나훈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정 씨의 담당변호사에 따르면 정씨가 지난해 소송이 끝난 후에도 나훈아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나훈아는 그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둘 사이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씨는 증거를 보강하고 일부 공소 사실을 변경해 이번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정 씨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미국 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정 씨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남편이 4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아이 학비도, 세금도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 남편과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가수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다. 이후 1976년 배우 김지미 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다시 이혼했다.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훈아 세 번째 부인, 나훈아 바람끼 유명한데 부인 속이 어떨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제 그만 좀 놔주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나훈아 자식들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