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검열‥계속되는 논란

입력 2014-10-09 09:50   수정 2014-10-09 09:49



최근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를 들여다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다음카카오는 "올해 상반기부터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147건의 감청영장에 응했다"며 "감청영장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닌, 3~7일 단위로 대화 내용을 모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카카오는 그 동안 일관되게 `실시간 감청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다음카카오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카카오 법무팀이 고객의 위법 혐의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검찰에 제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업체가 고객의 카톡 대화 내용 가운데 혐의 사실을 판단해 대신 집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절대 사실 무근이라며 "자의적으로 선별해 검찰에 대화 내용을 제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감청 논란은 국감장에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 발부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통신감청 영장 발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명 `사이버 망명`을 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국내 가입자만 1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카카오는 어제(8일)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비밀대화` 기능과 상대방이 읽은 메시지는 자동으로 서버에서 삭제되는 `수신 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으로 나뉩니다.

연내에 1대1 비밀대화 서비스와 `수신 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서비스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룹방도 프라이버시 모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카카오 측은 상대방이 읽은 메시지를 서버에서 원천 삭제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대화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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