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각각 자격정지 15일과 30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2년 11월 8일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대한항공 항공기는 관제지시를 위반해 정해진 고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기장은 화장실에 있었고 부기장이 조종간을 잡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관제지시 위반으로 처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운항 승무원이 관제 지시를 오인해 고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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