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26억 횡령에 배임·조세포탈 혐의까지…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14-10-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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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혜경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혜경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전했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혜경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검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혜경의 횡령 배임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국세청과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병언 일가의 숨긴 재산을 환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확보한 김혜경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혜경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숨긴 재산 분명 더 있을 것 같아”,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할 줄 알았다”,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김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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