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주점·슈퍼마켓서 업무추진비 부당 이용"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0-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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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코스콤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에서 탕진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코스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2년여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1억 2천 334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지출이 금지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29차례 740여만 원이 사용됐고, 이용이 금지된 밤 11시 이후 사용 횟수도 168차례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코스콤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용 환수와 징계조치를 내리고,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기준을 준수하도록 자체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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