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중독균' 제품 유통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기소

입력 2014-10-10 08:48  

크라운제과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31억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과자는 주로 충북 진천 공장에서 제조됐습니다.

크라운제과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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