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제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과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를 신설하는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환자 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와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원안위는 두 사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