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여 부사관 위로한다며...5차례 성추행'

입력 2014-10-10 22:30   수정 2014-10-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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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소장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해 체포됐다.

육군관계자는 10일 오전 "전날 오후 A소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며 "오늘 9시 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 조사 결과 A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피해자인 여성은 과거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해 여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6월께 17사단 참모부 소속으로 보직이 조정됐으나 부임 당일부터 A소장의 집무실에 불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소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파악해 A사단장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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