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단장 긴급체포`
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육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육군은 지난 10일 "이날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여군 B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수차례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B부사관은 이 사단 예하 부대에서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보호차 전출됐다.
A소장은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성추행을 한 가해 상사는 현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군 당국은 성범죄 `원아웃 제도`를 도입해 진급에 반영하고, 성군기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17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7 사단장 긴급체포, 예방교육보다도 강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17 사단장 긴급체포,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다", "17 사단장 긴급체포, 요즘 군대 병사만 문제가 아니구나", "17 사단장 긴급체포, 최초 가해자는 수감 중이구나", "17 사단장 긴급체포, 간부부터 군기강 잡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