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퇴직 공무원이 피감독기관, 즉 감독대상기관에 재취업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12일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원회 퇴직자 35명 가운데 10명 28.6%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35명 중 14명이 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무려 10명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케이티캐피탈, 우리투자증권, IBK캐피탈, 신영증권, 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SK C&C, 두산 등 대기업, 2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한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12일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원회 퇴직자 35명 가운데 10명 28.6%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35명 중 14명이 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무려 10명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케이티캐피탈, 우리투자증권, IBK캐피탈, 신영증권, 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SK C&C, 두산 등 대기업, 2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한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