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관련 법규 따를 뿐? 누리꾼들 ‘분노’

입력 2014-10-12 16:02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이 화제다.

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공개된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를 통해 국내 품질보증기간이 해외 일부 국가의 반 정도 되는 기간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삼성 전자 휴대폰의 국내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동일 제품에 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품질보증 기간은 2년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경우 1년이 지난 수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떠 안아야 하는 것으로, 장병완 의원은 이에 대해 “해외의 절반인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으로 인해 휴대폰 교체주기가 가장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가가 되게 하는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가계 통신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영국, 뉴질랜드, 호주, 터키 등은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주요 국가는 1년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에 누리꾼들은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법규부터 바꿔야 하는 문제잖아?’,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역차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2년 보증기간 두는 국가들 멋지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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