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논란에 “해당 국가 법규에 따른 것”

입력 2014-10-13 04:11  

▲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논란(사진 = 삼성전자)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측이 즉시 해명했다.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은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해 논란이 촉발됐다.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을 지적한 장 의원의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고객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반면 같은 제품에 대해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서는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구입한지 1년 반이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는 소비자 측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한 것.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논란에 삼성전차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 뿐,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처럼 1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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