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의원은 카카오가 `감청 영장`을 근거로 해당 이용자의 미래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했다가 제출한 행위는 위법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47 건의 감청 영장을 받고 93.7% 영장에 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은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영장에 적극적으로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며 "감청 회선의 대화내용을 일주일씩 모아서 국정원에 제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법률 자문 결과 대화내용 역시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