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동아에스텍에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14-10-13 14:50  

국내 1위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생산기업인 덕신하우징이 지난 2일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의 무단 사용과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2013년 2월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제품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강판을 용이하게 분리,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고, 하부면의 크랙 및 누수 여부 확인이 용이해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제품 출시와 더불어 큰 성공을 거뒀다.

그 중 특허를 받은 핵심기술인 스페이서는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하현재와의 용접 작업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동아에스텍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이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자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아에스텍의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는 탈형 기술의 핵심인 덕신하우징 `에코데크`의 스페이서 구성(헤드, 몸체) 및 원리(용접, 볼트 접합)가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다는 게 덕산하우징의 주장이다.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의 `강판 탈형 데크(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금지하며, 본점 및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중인 `이지데크(강판탈형)`제품과 그 제조설비 시설 등 일체를 폐기하라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수인 덕신하우징 대표는 "에코데크의 탈형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2011년부터 힘들게 노력해온 결실이며, 창조적 기술개발을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수인 대표는 또 "금번 소송은 서막에 불과하고, 최근 타 경쟁사들의 제품을 일일이 뜯어보고 있다"며 "앞으로 당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절 간과하지 않을 계획임"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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