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지방선거 전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를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청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동구청 전 대변인 박 모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한 명당 2백 달러여서 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직 구청장으로서 기부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건넨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타이완으로 연수를 가는 광주시 동구의 한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씨는 이 가운데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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