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통합진보당, 성남 중원) 의원은 14일 기금위의 회의참석현황을 근거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당연직 정부인사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최근 2년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미희 의원은 "당연직 정부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로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의결기관으로 당연직 정부인사 6인, 사용자대표 3인, 근로자대표 3인, 지역가입자대표 6인, 정부의 산하기관장 2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김미희 의원은 "442조의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의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최근 2년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미희 의원은 "당연직 정부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로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의결기관으로 당연직 정부인사 6인, 사용자대표 3인, 근로자대표 3인, 지역가입자대표 6인, 정부의 산하기관장 2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김미희 의원은 "442조의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의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