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제한 완전 폐지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0-14 18:35  

앞으로 거주지 제한없이 오피스텔에 투자할 수 있고, 한 사람이 2명 이상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게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14일 건축물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처럼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주자에게 분양물량의 20%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안에는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그 외 지역 등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도록한 규제도 폐지됩니다.
그 동안은 여러채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매는 1명에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2실을 분양받은 사람이 2채를 1명에게 전매할 수는 있지만, 1채씩 2명에게는 전매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과다한 재산권 행사제한 문제를 개선하고 건축 투자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이르면 내년 초에 개정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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