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과 컵라면 용기 등에 사용되는 컵원지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한 깨끗한나라와 한솔제지, 무림에스피 등 6개 제지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전인 2007년 7월과 비교해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가격이 약 47%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컵원지의 주재료인 펄프가격은 약 13%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한 깨끗한나라와 한솔제지, 무림에스피 등 6개 제지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전인 2007년 7월과 비교해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가격이 약 47%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컵원지의 주재료인 펄프가격은 약 13%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