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부부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와 구속됐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인 만큼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대관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수익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겨왔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2억 원 역시 송대관이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양 모 씨 부부에게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또 음반 제작 비용으로 양 씨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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