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15일부터 청구 당일 환급한다

입력 2014-10-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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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당일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청구 당일로 앞당겨진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로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에는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실물전표가 매입되기 전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전면 시행에는 아직 예외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간 체크카드 결제 후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는 카드사별로 환급에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또 금요일 오후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하면 최대 5∼6일이 소요, 적잖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결제 취소대금 환급이 당일로 앞당겨지면 소비자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라며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발급 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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