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체감도 따라 규제 차등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0-15 11:17  

국민들의 체감도와 중요도에 따라 규제마다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의 규제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규제를 8대 유형으로 분류하게됩니다.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입지·진입규제는 점수를 크게 하고, 사회적 편익이 높은 환경·품질·사회 규제는 작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또, 규제의 강도와 파급효과에 따라 16등급을 부여합니다.

인허가·특허와 같이 행위제한이 강한 규제는 높게, 단순한 신고·보고는 등급을 낮게 하는 한편, 규제가 미치는 지역이나 대상자 수도 계량화해 효과가 미치는 지역이 넓은 규제 일수록 높은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와 함께 A1 등급의 규제가 새로 만들어 지면, 같은 A1 등급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규제 차등화 방식을 통해 현재 총 2천992개(총점 80,335점)의 규제를 올해 말까지 15% 줄이고 2017년까지는 3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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