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을 반환할 때 내는 환불 수수료가 고속버스나 비행기보다 최대 3.5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코레일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열차표는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는 최저수수료를 내지만, 출발시각전까지는 10%의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역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2일전까지 최저수수료를 내지만 이후 출발 1시간전까지는 5%, 출발직전까지 10%, 출발한 후 20분까지 15%, 60분까지는 40%,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70%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환불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전 10%, 출발이후 20%, 도착후 2일까지 20%의 환불수수료만 받고 있고, 항공기는 출발전 1천원, 출발후에는 8천원에서 9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열차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이 최근 5년간 챙긴 수수료는 223억4천400만원에 달한다"며, "반환 과정을 단순화하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코레일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열차표는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는 최저수수료를 내지만, 출발시각전까지는 10%의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역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2일전까지 최저수수료를 내지만 이후 출발 1시간전까지는 5%, 출발직전까지 10%, 출발한 후 20분까지 15%, 60분까지는 40%,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70%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환불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전 10%, 출발이후 20%, 도착후 2일까지 20%의 환불수수료만 받고 있고, 항공기는 출발전 1천원, 출발후에는 8천원에서 9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열차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이 최근 5년간 챙긴 수수료는 223억4천400만원에 달한다"며, "반환 과정을 단순화하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