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청구 당일로 앞당겨진다.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인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오늘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로,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된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 소식에 네티즌들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 진작에 하지"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 아직 시범운영이구만"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 지방은 이것도 늦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 빨리 서둘러서 다들 하자"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