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씨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집행유예는 가벼운 처벌같다" "김주하, 김주하를 응원한다" "김주하, 남편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 집유는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