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운임 담합 5500만달러 배상

지수희 기자

입력 2014-10-15 14:42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5천5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585억원을 화물업체들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나항공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측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 가운데 22개 항공사가 화물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9억3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주노선 화물운임 담합으로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12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미주노선 여객운임 담합 소송에서 승객들에게 6천5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727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의 승인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10개 항공사와 함께 LG전자 등 LG그룹 계열 4개사로부터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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