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외도, 폭행도 모자라 불륜녀에게 전세금까지

입력 2014-10-15 15:54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외도, 폭행도 모자라 불륜녀에게 전세금까지?


김주하 전 앵커의 남편 강 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 2008년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김주하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돼 강 씨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재판장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김주하는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각서는 김주하의 전 남편 강필구가 외도사실이 들통 난 2008년 8월 19일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에는 강필구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적혀있다.


강필구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이제 다 끝나가는 듯하네. 김주하 방송 복귀는 언제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항상 응원합니다”, "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외도에 폭행도 모자라 불륜녀에게 돈도 엄청 줬네.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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