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외도 폭행에 재산까지..' 집행유예 2년'

입력 2014-10-15 19: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김주하(41) 전 MBC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폭행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 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주하 남편 강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때려서 최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특히 김주하 남편은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주하 남편이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징역 너무 짧아”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속 시원하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