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황해' 현실로...생활고 시달리던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건 내막 알고보니 '충격'

입력 2014-10-15 18:07   수정 2014-10-16 09:49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이 조선족들에 의한 청부살해 사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K건설시공업체 사장 경모(59)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김 모(50)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범행을 교사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사장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조선족 김 씨를 소개시켜주고 연결책 역할을 한 격투기 단체 이사 이모(58)씨도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원한 때문에 제3자에게 사주한 청부 살해로 드러났다. 더구나 교사범이 브로커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을 고용한 `이중청부`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다.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경 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이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K건설업체가 이 돈을 지불했다.

허나 이씨는 K건설업체의 항소로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1심 재판결과로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경 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경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경 씨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담당했던 K건설업체의 소송대리인 홍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9월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브로커 이 씨는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조선족 김 씨에게 연락했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입국한 김 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 이 씨의 청탁을 쉽게 받아들였다.

김 씨는 그 때부터 2개월간 K건설업체 주변을 배회했지만 홍 씨가 퇴사한 뒤여서 소재 파악에 실패했고, 범행 대상은 사장인 경 씨로 바뀌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7시18분쯤 강서구의 한 빌딩 1층 현관에서 퇴근하던 경 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했다.

현재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 씨와 브로커 이 씨는 모두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이 낀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