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0년 금융위원회에 의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금융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정책을 본격 전개한다.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15일(수)열린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고, 서울시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면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외국 금융사 이전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용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비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2억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직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6천만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는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내용을 정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이 법률은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도 똑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사와 학계,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의안건 발굴·상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과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해 위원회 자문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관련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한 국내 금융업 종사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협업 금융기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해 금융기관에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외국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이러한 지원에 앞서 각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해당조항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항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15일(수)열린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고, 서울시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면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외국 금융사 이전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용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비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2억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직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6천만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는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내용을 정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이 법률은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도 똑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사와 학계,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의안건 발굴·상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과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해 위원회 자문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관련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한 국내 금융업 종사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협업 금융기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해 금융기관에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외국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이러한 지원에 앞서 각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해당조항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항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