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 감독기구가 49개 금융사에 대해 5년동한 한번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이상규 의원실(통합진보당)은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검사 미실시 금융사 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49개 금융사에 대해 한 번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1,391개), 신협(926), 대부업자(190), 부동산투자회사(91), 투자자문회사(166), 전자금융업자(62) 등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은 모두 제외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는 금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되는 영업 점포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 기관들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이상규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종합검사를 대형 금융사는 2년에 한 번, 소형금융회사는 5년에 한 번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규 의원실이 밝힌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관은 금융지주(13개), 은행부문(58개), 중소서민금융부문(2,671개) 등 총 3,470개사입니다.
문제는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방안에 따라 그동안 실시되던 검사들도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이상규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위 지침에 따라 10월 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발표했고, 이 내용에 따르면 종합검사 등 그간의 관행적 검사 50% 이상을 축소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도 향후 3년간 매년 10%를 감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직원 조치를 위임한다”고 밝혔듯이, 금감원 자체 판단이 아닌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따라가기 위한 ‘눈치보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상규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진돗개식 끝장검사’, ‘암행검사 제도’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장 중심 검사를 확대하겠다”, “봐주기 검사는 없다”고 했던 원래의 기조와도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상규 의원은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정부의 창조경제 창조금융 드라이브 기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사고의 위험에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격인 만큼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코드맞추기를 중단하고 금융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이상규 의원실(통합진보당)은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검사 미실시 금융사 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49개 금융사에 대해 한 번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1,391개), 신협(926), 대부업자(190), 부동산투자회사(91), 투자자문회사(166), 전자금융업자(62) 등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은 모두 제외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는 금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되는 영업 점포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 기관들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이상규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종합검사를 대형 금융사는 2년에 한 번, 소형금융회사는 5년에 한 번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규 의원실이 밝힌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관은 금융지주(13개), 은행부문(58개), 중소서민금융부문(2,671개) 등 총 3,470개사입니다.
문제는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방안에 따라 그동안 실시되던 검사들도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이상규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위 지침에 따라 10월 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발표했고, 이 내용에 따르면 종합검사 등 그간의 관행적 검사 50% 이상을 축소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도 향후 3년간 매년 10%를 감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직원 조치를 위임한다”고 밝혔듯이, 금감원 자체 판단이 아닌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따라가기 위한 ‘눈치보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상규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진돗개식 끝장검사’, ‘암행검사 제도’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장 중심 검사를 확대하겠다”, “봐주기 검사는 없다”고 했던 원래의 기조와도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상규 의원은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정부의 창조경제 창조금융 드라이브 기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사고의 위험에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격인 만큼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코드맞추기를 중단하고 금융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