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 이병헌 협박한 모델 이지연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 농락당했다고 생각했다”

입력 2014-10-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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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첫 공판에서 일부 시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공판에는 피고인인 다희와 이지연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 대신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지연과 다희 측 변호인은 동영상으로 50억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이 목표는 아니었으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정상참작을 부탁한다. 피의자와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희 측은 “다희는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이지연이 ‘한 파파라치 매체에 팔면 돈을 준다’고 말하자 이런 행위가 정당하다고 오해했다”며 “다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친한 언니인 이 씨가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며 돈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다희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망을 가느냐?`며 이 씨와 다투기도 했다”고 변론했다.

앞서 지난 8월, 이지연과 다희는 배우 이병헌과 술을 마시면서 음담패설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다희 이병헌 이지연 공판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희, 이병헌-이지연 진실이 뭐야”, “다희, 이병헌-이지연 정말 모르고 그랬을까”, “다희, 이병헌-이지현 정당한 벌을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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