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필구 집행유예, 부부싸움 중 4차례 걸친 폭력과 재산까지....

입력 2014-10-16 17:17  


김주하 남편이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김주하의 남편 강씨는 지난 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강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화이팅",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너무한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몹쓸 인격이야",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폭력 휘두르는 남자 최악",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아나 보란 듯이 잘 이겨주길",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이상해",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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