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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과 협박녀 이지연, 다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판사 정은영)는 폭력행위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두 사람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협박하게 된 과정이 이병헌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지연은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먼저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이병헌이 먼저 ‘집에 대해 알아보라’고 얘기했고 이에 답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이병헌과 이지연 사이에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번져 헤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병헌 측의 주장과 다르나 입장을 보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병헌, 이지연-다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지연 다희, 이병헌에게 50억 이라니”, “이병헌, 이지연-다희 어쨌든 잘못한 건 인정해라”, “이지연 다희, 이병헌 충격이다”, “이병헌, 이지연-다희에게 스킨십 요구라니”, “이병헌, 이지연-다희 스킨십 빌미로 집을? 어쩜 저럴까”, “이병헌, 이지연-다희. 진실이 꼭 밝혀지길”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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