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로 집단 소송이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4명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결정을 깬 것으로, 향후 교육당국이 세계지리 8번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놓거나,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의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것이었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를 정답으로 해 문제를 출제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게수치이며,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기준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연도를 적용할 경우 정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에서 기준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 자체의 오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원의 문제 없다는 입장에 반발한 수험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문제에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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