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국민연금 임직원, 퇴직후 하루만에 금융권 재취업

입력 2014-10-17 14:43  

1인당 2.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재취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9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임직원 퇴직자는 모두 54명이고 이 중 21명이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퇴직일과 재취업 일의 간격이 단 하루인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는 거래증권사 선정평가를 하면서 기금운용본부 실장으로 있다 퇴직한 전직 간부를 지원하고자 퇴직간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모기업인 증권회사의 평가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관예우를 하다 적발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교보악사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된 전(前) 임원이 주식운용실을 총괄할 당시이던 지난해 한 해 동안 교보악사자산운용에 2천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퇴직자들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이기에 공단과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1인당 2.3조 원의 기금을 운영하던 직원이 이해관계가 얽힌 증권사나 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겨도 사전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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