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 개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0-20 15:22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힌 생명보험회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금 청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피해자 모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로 인한 피해 건수는 모두 2천647건이며 피해금액은 2천179억원에 이릅니다.

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보험증권(없는 경우 보험가입 증명 자료)과 약관(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프

린트 가능), 민원제기서류, 보험사 회신문서, 소송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약관에 기재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 백만 명의 보험계약자에게 7년간 판매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실수’ 운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사기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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