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격,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로 완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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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6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유주택자 가운데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 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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