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으로 200만원 벌금형 “월급 안 주려 회피한 것 아냐”

입력 2014-10-21 16:25  


방송인 이혁재가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과거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업가로 변신한 이혁재는 공연기획업체 대표이사로 한류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지자체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던 회사는 경영 악화로 인해 임대료 수천만 원이 밀려 퇴거 조치 돼 지난해 11월 폐업된 상태다.

이에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7개월 치 월급 1300여만 원과 퇴직금 75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혁재가 직원 A씨와 별다른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회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처한 환경에서 모든 걸 감내하고 (빚을) 갚아오고 있던 와중이라 안타깝다"며 심경을 전했다.

또,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다. 이제 제게 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혁재 벌금형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혁재, 빚 갚는 중인 것 같은데 안타깝다”, “이혁재,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이혁재, 사업이 자꾸 안돼서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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