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한구역을 정하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지난 1월 6일 개정하고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을 공람 공고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지정 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제한구역은 조례 개정 전 300미터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되던 닭, 오리가 500미터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되고, 도시지역과 7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만 제한거리를 두었던 것을 병원, 노인요양시설, 기숙사, 마을 상수도 등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부터도 적정한 거리를 제한하도록 확대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 열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되어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군 환경위생과에 도면을 비치해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군은 이번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을 통해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 축산농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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