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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