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라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6억원 이하 유주택자로 조건이 완화된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2.6~3.4%)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주택 구입•교체를 돕는 상품으로, 그동안 4억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들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또한 기존 85㎡ 이하로 일괄 제한해온 전용면적 기준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2.8~3.6% 수준에서 2.6~3.4%로 최저치•최고치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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