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2016년부터 의무화… “식품포장에 영양 표시”

입력 2014-10-22 17:02  


커피 영양표시가 의무화 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와 장류도 2016년부터 영양표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를 통한 당류섭취와 장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되고 의무화 된다. 또, 제품에 따라 `무지방`, `저칼로리` 등의 영양강조 표시도 가능해진다.

영양표시는 식품포장에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제시돼 있다.

이번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품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과 재래 간장, 재래 메주, 재래 청국장은 제외됐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에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를 접한 누리꾼들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커피엔 어떤 영양이 들어있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섭취가 늘었으니 당연히 그래야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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