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발전사)가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MW이상은 5년 전에, 700MW미만에서 100MW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에 신설됐고,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에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잦은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5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규정은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다고 부좌현 의원은 말했습니다.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이후 700MW 이상 용량의 공급은 5건, 100MW~700MW 용량의 공급은 7건이 있었으나 이 중 단 1건만 관련 규정이 지켜졌습니다.
부 의원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발전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연후에나 뒤늦게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발전사)가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MW이상은 5년 전에, 700MW미만에서 100MW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에 신설됐고,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에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잦은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5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규정은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다고 부좌현 의원은 말했습니다.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이후 700MW 이상 용량의 공급은 5건, 100MW~700MW 용량의 공급은 7건이 있었으나 이 중 단 1건만 관련 규정이 지켜졌습니다.
부 의원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발전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연후에나 뒤늦게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