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불법모집한 삼성카드, '기관주의' 징계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0-23 18:38   수정 2014-10-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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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으로 모집인 외에 관련 임직원이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5명 안팎의 삼성카드 임직원은 경징계를 조치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모집인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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