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 금고지기' 횡령 및 배임혐의.."횡령 배임 금액 얼마나?"

입력 2014-10-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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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로 유명한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24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혜경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 원과 조세 포탈 5억 원 등 모두 66억 원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 1000만 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가져다 준 혐의다.

더불어 김 씨는 이와 함께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 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쓴 혐의로도 조사 중이다.


심지어 회삿돈 1억 4900만 원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6곳의 주식(120억 원 상당)과 부동산 27건(104억 원 상당) 등 모두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 차명재산 추적을 끝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김혜경 구속기소, 정권의 희생양이다" "김혜경 구속기소, 아직도 의혹이 너무나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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