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롯데 택배업 진출에 택배업계 '울상'

임원식 기자

입력 2014-10-24 14:59  

<앵커>

최근 인터넷 쇼핑족들이 늘면서 택배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택배회사들은 법에 가로막혀 배송차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농협과 롯데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이 택배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택배업체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가산동에 있는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물품 분류작업에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인터뷰> 이성호 / 택배회사 직원
"오전 7시부터 시작을 해서 배송물량이 많이 밀리고... 하루 250~300개 배송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인터넷 쇼핑족들이 늘면서 5년 전 연간 11억 건 수준이었던 택배물량은 지난해 15억 건까지 증가한 상태.

2조 7천억 원대였던 시장규모는 4년 새 1조 원이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택배물량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도 택배회사들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막혀 택배 배송차량을 쉽사리 늘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의 경우 운송영업 허가가 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택배업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배송차량 확대가 묶인 상태.

그나마 지난해 만천여 대에 이어 올해 역시 만여 대 정도 영업차량 확대가 가능해졌지만 택배업계는 불어나는 물량을 소화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택배사업인데도 법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이른바 `이중잣대`는 가장 큰 논란거리.

우체국 택배의 경우 운수사업법이 아닌 우편법을 적용받아 운송영업 허가가 없는 차량도 영업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최근 농협이 택배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런 문제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협 역시 영업 미허가 차량 즉 자가용 택배 영업이 가능한 농협협동조합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택배업계는 일원화된 택배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배명순 / 한국통합물류협회 운송물류개선팀장
"서비스 업종의 형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서 만큼은 별도의 기준을 갖고가야 되는 것 아니냐..."

10여년 전만 해도 건당 평균 3천5백 원이었던 단가는 지난해 2천5백 원선마저 무너진 상황.

여기에 최근 롯데가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35%를 인수하는 등 유통 대기업들이 택배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업들 간의 피말리는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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