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회장 징역 7년 구형

임원식 기자

입력 2014-10-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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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이 "비리 종합세트라 할 만큼 최고경영자의 비행과 타락의 절정을 보여줬다"며 징역 7년에 벌금 천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재벌 기업들의 부끄러운 관행을 끝내기 위해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선 전 회장이 범행을 부인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선 전 회장은 "살만큼 살고 죽어버리는게 좋겠다고 수없이 생각했다"며 "미력이나마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도덕적인 잘못은 있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파렴치한 범죄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선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천억 원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 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도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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