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팽 씨의 카톡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재력가 송모 씨(67) 청부살해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과 공범 팽모 씨(44·구속 기소)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카톡) 메시지가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되었다.
23일 검찰 측은 김형식 의원과 팽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확보한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팽 씨는 지난해 9월 17일 김형식 의원에게 `잘 되겠지. 긴장은 되는데 마음은 편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형식 의원은 `잘 될거야 추석 잘 보내라`라고 답장을 했다.
2일 뒤 팽 씨는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김형식 의원에게 보냈다. 이 내용은 앞서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증거로 공개했던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4일 팽 씨는 `애들은 10일날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김형식 의원에게 보냈다.
그로부터 5일 뒤 팽 씨는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담주에 세팅해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라고 보냈고, 김형식 의원은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때 김형식 의원은 베트남에 있었다"며 "출국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작업하라고 팽 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8일에는 `?`(김형식 의원), `어제 상황`(팽 씨), `이번주까지 정리`(팽 씨), `콜(이모티콘, 김형식 의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갔다.
또 다음날 팽 씨는 김형식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안하셨네요 그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팽 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 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형식 의원과 팽 씨의 카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두 사람이 공유한 것이 있었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었다며 김형식 의원의 교사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검경이 짜맞추기를 하면서 몰아치는데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앞서 김형식 의원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에 누리꾼들은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긴 한 듯"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혐의 입증될까?"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판결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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